與강경파, 국보법 대체입법 합의 거부

  • 입력 2004년 12월 30일 2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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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4대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가보안법 관련 중재안이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되는 바람에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국보법과 신문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3개 법안을 이날 처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립학교법을 내년으로 넘기는 ‘3+1’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 중재안은 특히 핵심 쟁점인 국보법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법 명칭 변경 △2조 중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로 변경 △7조의 ‘찬양·고무’를 삭제하고 ‘선전 선동’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중재안 추인 여부를 묻기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거부키로 하고, 국보법 폐지 당론은 고수하되 처리는 내년으로 미루고, 나머지 2개 법안만 처리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발하며 신문법 과거사진상규명법 등 여야 합의 전체를 백지화할 움직임을 보여 한동안 난항이 계속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은 4대 법안과 관계없이 처리키로 하고 당내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간 과거 분식(粉飾)회계를 소송 대상에서 빼달라는 재계의 요청대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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