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표기 ‘Made in Korea’로

  • 입력 2004년 12월 2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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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공개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제정안(개성공단 통관 고시안)’은 남측 기업의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육상을 통한 남북 간 교류물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육로를 통한 남북 간 경제교류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원산지 표기절차를 마련하고 각종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북한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북한이 반발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품은 국내산=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표기는 남한 판매용과 제3국 수출용이 다르다.

제3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해당 수입국이 결정한 방식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남측 판매용 물품은 3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남측 기업이 남측에서 생산 가공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해 생산한 경우에는 ‘Made in Korea’ 또는 ‘Made in Korea, Gaesong’으로 표기된다.

만약 북측에서 생산 가공된 원부자재 등을 사용했다면 ‘Made in DPRK’ 또는 ‘북한산’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수입한 재료 등을 활용했다면 ‘Made in China’ 또는 ‘중국산’ 등으로 각각 원산지를 밝혀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대부분 남측에서 생산된 원부자재와 기술, 자본 등을 이용하는 만큼 개성공단 제품은 모두 ‘한국산’으로 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품 반출입 보다 쉽게=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각종 법률이나 규정보다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도 특징이다.

우선 원산지 확인 시 북측이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 대신 원산지 신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북측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늦어질 경우 우려되는 시간 지연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물품검사도 쉬워진다.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규정에서는 양측을 오가는 물품에 대해 일일이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통관 고시안에서는 물품 일부에 대한 선별검사가 가능하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 가운데 △제3국으로 수출되거나 △검역대상 물품이거나 △보세공장에 운송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보세운송’도 허용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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