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원에 대해 위반사실을 확정한 것은 1991년 윤리특위가 설치된 뒤 처음이다. 1998년 12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에 대해 당시 국민회의 소속 위원들은 단독표결을 통해 윤리위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위반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표결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정했다. 김한길 의원에 대해선 전체 15명 위원 중 8명이, 김태환 의원에 대해서는 9명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표결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조만간 두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뒤 사건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두 의원에 대한 위반 사실 확정은 징계심사가 아닌 윤리심사여서 별도의 징계 절차는 없다. 김한길 의원은 2000년 기업에서 1억원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으나 정치자금법상의 공소시효(3년)가 지나 지난달 검찰에서 내사종결됐다. 또 김태환 의원은 9월 한 골프장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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