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한길-김태환 의원 윤리강령 위반” 결론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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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태환(金泰煥)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벌여 이들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원에 대해 위반사실을 확정한 것은 1991년 윤리특위가 설치된 뒤 처음이다. 1998년 12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에 대해 당시 국민회의 소속 위원들은 단독표결을 통해 윤리위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리특위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위반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표결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정했다. 김한길 의원에 대해선 전체 15명 위원 중 8명이, 김태환 의원에 대해서는 9명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표결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조만간 두 의원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본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뒤 사건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두 의원에 대한 위반 사실 확정은 징계심사가 아닌 윤리심사여서 별도의 징계 절차는 없다. 김한길 의원은 2000년 기업에서 1억원을 받아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밝혀졌으나 정치자금법상의 공소시효(3년)가 지나 지난달 검찰에서 내사종결됐다. 또 김태환 의원은 9월 한 골프장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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