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간첩출신 민주화운동 재심의”

  • 입력 2004년 11월 17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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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0년 7월 청주보호감호소에서 사회안전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고문으로 숨진 남파간첩 출신 비전향장기수 변형만씨(사망 당시 46세)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2002년 10월 변씨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뒤 보상심의위에 변씨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했으나 보상심의위는 올해 7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보상심의위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 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변씨가 권위주의 통치의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인 사회안전법의 폐지 등을 요구한 것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며 “변씨가 (간첩행위와 관련해) 이미 형을 치른 이상 그의 전력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는 재심의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문사위가 대신 12일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변씨와 함께 같은 이유로 숨진 김용성씨(사망 당시 63세)의 경우는 유족이 직접 10월 말 보상심의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보상심의위는 “의문사위가 변씨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김씨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유족이 직접 신청했기 때문에 이미 재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문사위가 변씨 등과 유사한 이유로 1970년대에 사망한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박융서 최석기 손윤규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올해 6월 보상심의위에 보상 심의를 요청한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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