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는 2002년 10월 변씨등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뒤 보상심의위에 변씨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를 요청했으나 보상심의위는 올해 7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보상심의위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민주 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변씨가 권위주의 통치의 대표적인 악법 중 하나인 사회안전법의 폐지 등을 요구한 것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며 “변씨가 (간첩행위와 관련해) 이미 형을 치른 이상 그의 전력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법상 유족이 없는 경우는 재심의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문사위가 대신 12일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변씨와 함께 같은 이유로 숨진 김용성씨(사망 당시 63세)의 경우는 유족이 직접 10월 말 보상심의위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보상심의위는 “의문사위가 변씨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김씨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유족이 직접 신청했기 때문에 이미 재심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문사위가 변씨 등과 유사한 이유로 1970년대에 사망한 남파간첩 및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 박융서 최석기 손윤규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올해 6월 보상심의위에 보상 심의를 요청한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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