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통일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처리하고 있는 인감보호(해제) 신청과 인감증명 발급을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급 신청을 해 받을 경우 500원, 그 외 행정기관에서는 800원으로 구분한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주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1통에 600원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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