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고비처 기소권’ 합의못해

  • 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49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당정회의를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제1정조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열린우리당의 방안과 수사권만 부여하자는 정부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지만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고비처에 기소권을 줘야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주일내 부패방지위원회와 다시 만나 기소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정은 고비처의 설치형태와 관련해서는 고비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의 별도기관(외청)으로 설치하자는 정부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영등포 당사에서 정성진(鄭城鎭) 부패방지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검찰과 고비처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얘기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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