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7월 21일 18시 5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검찰청 공안부의 한 관계자는 “송씨의 저서에는 ‘김철수의 신분으로 김일성 주석의 장례식 때 평양을 방문했다’는 부분이 나온다”면서 “한마디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대검 공안부는 작년 9월 송씨의 입국 때 송 교수의 저서를 모두 구입해 송씨의 전력과 이적성 문제를 점검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金秀敏) 1차장은 “과거 이선실 간첩사건도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다가 항소심에서 번복된 일이 있었다. 간첩사건에선 이런 일이 많다. 상고심에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사건의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증거 문제를 이유로 든 데 대한 반발도 나왔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론 등 정치권의 움직임으로까지 연결시켜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신정완 석방대책위 공동대책위원장은 “실정법 내에서 최선의 판결이었다고 본다”며 “그간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 결정을 내린다는 증거주의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 이 원칙이 적용됐다는 게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창현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은 “사법부의 판결은 일차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체제 자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데 이런 판결이 나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신혜식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 대변인은 “매우 실망스럽고 경악할 만한 판결”이라며 “상당 부분 증거가 밝혀졌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일부 방송과 시민단체, 정부의 편향된 대북정책 기조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판결에 동의한다”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국가 안위에 명백한 위법이 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을 충실히 따른 판결”이라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與 “사법부 판단 존중”… 野 “이해 안돼”▼
서울고법이 21일 재독학자 송두율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열린우리당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논평을 했고 안영근(安泳根) 제1정조위원장은 “송씨에 대해 ‘마녀사냥’ 식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주장했던 세력은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도 논평에서 “일단 송씨가 석방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더 이상 송씨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법원 판결에 다소 불만을 표시했다.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대북관계에 있어 가장 권위있고 최고 책임기구인 국가정보원이 북한 정치위원 김철수라고 인정한 부분을 사법부가 증거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선교(韓善敎)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은 국가와 국민 안위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