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분신 최우혁씨등 의문사 3건 인정

  • 입력 2004년 6월 1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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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우혁 박성은 이승삼씨의 의문사 사건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 보고 ‘의문사 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또 양상석 문승필 권두영 노진수 안치웅 남현진씨 사건의 경우 관련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으며 박인순 이재근 박필호 탁은주 박상구 정도준씨 사건은 기각했다.

최우혁씨는 1980년대 중반 육군 20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보안사의 요주의 사찰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군내에서 따돌림 및 고참병의 상습 가혹행위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다 분신해 숨졌다.

박성은씨는 1980년대 중반 민주화운동을 하다 1990년 단기사병으로 육군 31사단에 입소한 뒤 구타 등에 반발해 결근, 7일간의 영창 처분을 받고 출소한 직후 변시체로 발견됐다.

이승삼씨는 부산공업전문대 가톨릭학생회 회장 출신으로 1987년 육군 36사단에 입소해 상급 사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간부에게 보고했다가 더 심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변시체로 발견됐다.

의문사위는 최우혁씨의 경우 만장일치로 의문사로 결정했으나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배경에 직·간접적인 민주화 운동 관련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비민주적 체제와 관련한 모든 피해자를 민주화운동자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2기 의문사위가 조사에 착수한 44건의 의문사 사건 가운데 4건이 의문사로 인정됐으며 28건은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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