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김혁규(金爀珪) 전 경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하고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절차에 통상 2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약 한 달 동안 대행 체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대행은 국무회의 심의권, 행정 각부의 통할권 및 행정감독권, 국회출석발언권, 총리령 발령권, 부서권 등 헌법에 규정된 총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각료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 인사와 관련한 권한은 행사할 기회가 없거나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0년 5월 박태준(朴泰俊) 총리가 재산의혹에 휘말려 전격 사퇴하는 바람에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가 임명되기까지 나흘간 총리대행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첫 번째 총리대행을 맡았을 때 재경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머물며 총리 업무를 챙겼다. 총리실이 있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들르더라도 소접견실을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한편 총리직무대행 체제는 1984년 11월 신병현(申秉鉉) 총리대행과 2000년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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