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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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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수천 채무 변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에 대해 다소 애매한 불입건 결정을 내렸고 거액의 불법 자금 보관을 지시한 이 전 총재에게는 면죄부를 줬다.
검찰은 이날 수사 발표에서 노 대통령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수사 발표 당시(2003년 12월 29일) 밝힌 입장으로 대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대통령 퇴임 이후의 조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아 뒷맛을 남겼다.
안대희(安大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노 대통령이 퇴임하면 조사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그때는 내가 검사가 아닐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현재는 판단 유보란 뜻이냐”란 질문에도 “현직 대통령은 직무상 면책특권이…”라며 말끝을 흐리고 말았다.
당시 입장이란 생수회사인 장수천 빚 변제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수행이 계속돼야 하며 관련자 조사로도 충분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 ‘지금은’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부분.
검찰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2002년 5월과 7월 측근인 안희정씨 등에게 “선봉술씨 등이 장수천 채무 변제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 주라”며 당시 부산선대위 보관금 2억5000만원을 특정해 말했다. 그런데 선씨에게 2억5000만원을 준 최도술씨는 기소됐다. 검찰의 논리에 따르면 공범 여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남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자금과 관련해서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또 한번 돈 문제로 고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전 총재에 대한 처리도 석연치 않다.
불법 모금 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해도 이 전 총재가 대선 잔여금 154억원을 서정우 변호사에게 맡겨 보관토록 김영일 의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과연 면책이 최선의 결정이었느냐는 점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총재가 채권의 보관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직접 불법 자금을 수령하거나 보관하지 않았으며 서 변호사가 이미 처벌됐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또 이 전 총재가 2003년 2월 초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서씨를 통해 받은 3억원 수표가 불법 대선자금 가운데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전 총재가 이 돈을 받으면서 불법 자금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자금세탁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총재가 서씨에게 채권을 맡긴 시점이 출국보다 앞선 1월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 전 총재가 그 돈의 정체를 몰랐다고 볼 수 있을지에도 의문이 남는 것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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