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최종결론은 마지막에 알려준다

  • 입력 2004년 5월 13일 2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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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탄핵여부에 대한 결정 내용을 마지막에 낭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영철 소장이 사건개요를 먼저 읽고, 재판관들 중 한 명이 결정이유를 조목조목 밝힌 뒤, 결정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주문(主文)’을 읽기로 한 것. 이는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적인 헌재 선고에서 주문을 가장 먼저 공개하는 통상의 방식과 대비된다.

이같이 선고를 진행하는 배경에는 탄핵사건이 지닌 역사적 중대성과 민감성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과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한 뒤 결론을 나중에 알려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재판부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선고를 TV생중계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미괄식(尾括式) 발표 방식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있다.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은 기각, 인용, 각하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로 내려진다. 탄핵결정(인용)이 내려지려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반대자가 4명만 돼도 기각되는 것.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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