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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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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尹永哲) 헌재소장은 이날 평의를 끝낸 직후 기자들에게 “(증거조사 신청 대상 가운데) 일부는 채택했고 일부는 기각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9일 법정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또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 신청을 받아들일지도 9일 열리는 법정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헌재는 9일로 예정된 3차 공개변론 기일 이후의 재판 진행 절차와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국정 파탄 등 세 가지 탄핵 사유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이날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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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측은 2일 2차 공개 변론 과정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신문 신청을 하고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대통령 측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29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또 청와대 개인방문자 명부와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 특별검사팀의 수사 및 재판기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실 조회 및 검증 신청, 문서 제출 요구를 헌재에 제기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은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차 공개 변론에 대한 전략 및 대책을 논의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으며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문답에 대해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내용 등을 담은 추가 답변서를 헌재에 냈다.
한편 전국 51개 대학 법학 교수 133명은 이날 “탄핵소추는 민주수호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반할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9일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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