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연기금 주식투자法 17대 국회서 개정”

  • 입력 2004년 3월 16일 19시 04분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16일 증권거래소에서 가진 증권사 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연기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기본법과 각종 연기금 설치법을 17대 국회에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들의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이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을 사고 장기간 보유할 경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비과세 장기저축형 주식투자상품을 상설화하는 입법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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