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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15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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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도술씨 공판에서 최씨는 “채권자들의 빚 독촉이 심해지자 노 대통령이 2002년 7월 ‘(채권자들이 대선과정에서) 사고칠지 모르는데 돈 좀 있느냐. 돈을 좀 줘서 진정시켜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장수천 사업 초기 담보로 제공됐던 진영땅이 경매에 부쳐진 후 진영땅의 공동 소유주였던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와 오모씨가 채무변제를 요구했고 오씨는 이 일로 몸져 눕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씨와 오씨는 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결정된 후 정치자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 강도 높게 채무변제를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선씨에게 5억원, 오씨에게 6억원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액수는 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는 “2002년 6월 부산시장 선거가 끝난 뒤 4억7500여만원의 선거자금이 남았기에 2억5000만원을 ‘오씨에게 주라’며 선씨에게 전달했으며 선씨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도 변제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또 “지난해 2월 노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배인 이영로씨에게서 10억원을 받아 이 중 5억원을 선씨에게 진영땅 손실보전금으로 줬다”며 “이 역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알았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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