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안기부 돈` 제공說]검찰 “안기부 돈 1197억 선거유용”

  • 입력 2004년 1월 13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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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은 2000년 경부고속철 차량선정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정체불명의 뭉칫돈이 강삼재 의원의 경남종금 차명계좌에서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95년 지방선거와 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민자당과 신한국당 등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강 의원과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2001년 1월 기소했다.

1심 재판은 변호인 집단퇴장, 법관 기피신청 등의 파행을 겪으면서 2년8개월간 28차례의 공판을 통해 검찰과 한나라당측 변호인단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진 끝에 지난해 9월 23일 마무리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에 대해 법정 구속 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고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의원은 1심 판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기부 계좌에서 신한국당으로 들어간 1197억원이 모두 국가예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중 96년 총선 당시 731억원, 95년 지방선거 당시 125억원 등 모두 856억원만 국고 손실로 인정했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지난해 9월 “그 돈은 안기부 돈이 아닌 김영삼 전 대통령이 92년 대선 때 쓰고 남은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안기부 예산 전용’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2000년 기소 당시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안기부 예산 환수를 위해 한나라당을 상대로 940억원의 국고 환수 민사소송을 냈으나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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