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월 9일 23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박진(朴振)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익이 되는 물품 기부행위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청와대는 신년 이벤트를 빙자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퀴즈 내용도 노 대통령의 군번이나 권양숙(權良淑) 여사가 방문한 도시 등 정권홍보 일색”이라며 “청와대가 무슨 홈쇼핑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마구잡이로 벽시계를 뿌리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5일부터 26일까지 △노 대통령의 군번 △노 대통령의 저서명 △지난해 3월 검찰인사와 관련해 공개토론을 한 대상 등 10개의 객관식 퀴즈를 내고 벽시계를 경품으로 내걸었다.
안영배(安榮培)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홈페이지 이벤트는 이전 정부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행사로, 한나라당 주장처럼 기념품을 마구잡이로 뿌리는 게 아니라 참여 네티즌 500명을 추첨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념품 가운데 1만원대의 벽시계를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