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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1일 2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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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노사모 홈페이지에 따르면 노사모 회원들은 13일 오후 10시 홈페이지 내 채팅방에서 온라인 상임위원회를 열고 희망돼지 부활을 정식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희망돼지는 지난해 대선에서 노사모가 일반인들에게 빈 돼지저금통을 나눠준 뒤 소액 후원금으로 채워 돌려받은 선거자금 모금 기법이다.
최근 각 지방검찰은 희망돼지 모금운동을 한 노사모 회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불법 기부 및 서명행위)로 기소했으며 서울지법(무죄 판결)을 제외한 부산지법 대전지법 등 6개 법원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상태다.
노사모는 희망돼지의 부활이 결정되면 시민단체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국민의 힘)’과 함께 깨끗한 정치자금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어서 선거법 위반 및 특정 정당 후원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노사모측은 “희망돼지 부활 추진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원하는 정치인을 돕자는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7월 지난해 대선기간 중 희망돼지 총 모금액이 4억3700여만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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