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신상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은 면책특권을 악용해 당 차원에서 무책임한 폭로를 했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이 어디까지 적용돼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 감정 없이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유 의원이 지난해 대선 직전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부친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왔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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