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씨 사전구속영장 청구]시민단체-학계 의견 엇갈려

  • 입력 2003년 10월 21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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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송두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보수 중도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진보단체들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김석준(金錫俊·이화여대 교수) 대표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각료들의 두둔 발언이 나오면서 검찰이 송씨 처리에 눈치를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으나 늦게나마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의무를 다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헌정질서 확립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타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송씨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종철(金鍾哲) 과장은 “송씨가 그동안의 출두요청을 모두 따랐고 증거도 수사당국이 갖고 있는 마당에 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최종적 판단을 내리기 바라며 여론재판으로 추방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이태호(李太鎬) 정책실장은 “반성의 뜻을 내비친 송씨에게 전향까지 강요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자 반인권적 처사”라고 말했다.

고려대 법대 하태훈(河泰勳) 교수는 “기소해서 수사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구속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형벌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일단 구속했다가 나중에 선처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송씨의 변호인 김형태(金亨泰) 변호사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부분이 여론재판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겠다”며 “후보위원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성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변호사 등 18명의 송씨 변호인단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변호인들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구속제도를 남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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