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0-17 18:502003년 10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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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총선 출마 단체장들은 12월 17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일반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현행 사퇴 시한(내년 2월 15일)이 유지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 시기를 규정한 선거법 53조3항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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