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단체장 ‘120일前 사퇴’ 확정

  • 입력 2003년 10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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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선거일 전 180일까지였던 총선출마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45명 중 찬성 136, 반대 5, 기권 4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총선 출마 단체장들은 12월 17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일반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현행 사퇴 시한(내년 2월 15일)이 유지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 시기를 규정한 선거법 53조3항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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