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총 "노대통령 탄핵소추 해야"등 성토

  • 입력 2003년 4월 25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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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받는 박희태 대행한나라당 박희태대행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규택총무로부터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강행에 대한 원내대책을 보고받고 있다.[연합]
보고받는 박희태 대행
한나라당 박희태대행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규택총무로부터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강행에 대한 원내대책을 보고받고 있다.[연합]
한나라당은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회 정보위의 '부적절'의견을 무시하고 고영구 (高泳耉) 변호사를 국정원장에 임명 강행한 것과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의원은 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무시한 데 대해 비판하면서도 추경예산 심의거부 등 과잉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성토의 목소리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안택수 의원은 "노 대통령의 처사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 의원들은 대통령이 '빅4'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심사결과에 기속돼 반드시 국회의 의견에 따라야 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의원총회 발언 요지.

▼박희태

노무현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고영구씨를(국정원장에) 임명했다. 무슨 오기고 독선인가. 노대통령은 몇 번 국회 존중하겠다고 했다. 메아리 가시기전 국회 짓밟는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왜 인사권에 간섭하느냐고 말했다. 제도에 있는 견제 검증역할 한 것을 인사권에 간섭한다는 대통령의 국회관이야말로 큰일 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예산 문제는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회가 이를 연계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는 국회에 간섭하는 것 아닌가. 오만이다. 이념적 편향성 갖고 있는 고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문제다. 국정원장 문제삼는 것은 북한이라는 것이 이중성 갖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이자 반국가단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을 막는 데는 2개 기관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무력침공에 대해서는 국방부, 사상침투에 대해선 국정원이 막고 있는 것이다. 사상침투 막을 수 없는 이념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앉히는가. 지금이라도 고영구씨를 해임하고 그 분이 그렇게 능력과 개혁성 있다면 맞는 자리로 보내면 된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 촉구하면서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자.

▼이규택

정보위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고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합의보고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오기로 그대로 강행했다. 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 말을 소개하겠다. (보도 인용한 뒤) 한마디로 반민주주의 반의회주의의 폭언에 가까운 발언이다. 정보위 검증을 이념공세 색깔공세로 몰아세우는 작태가 더 문제다. 심지어 자기 당 의원들까지 칼날 들이대는 민주당 지도부는 이성을 잃은 집단 같다.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도록 법적 보완을 하자.

▼홍준표

국가정보원 원장은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그래서 다른 빅3와 달리 국정원장에 한해 이념 검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념검증을 하지 않으면 국정원장 검증을 할 수 없다. 도덕성 검증은 안하고 이념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정원법 제 1조에 그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념검증에 치중했다. 이는 색깔논쟁이 아니다. 보수냐 진보냐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과연 충실히 할 수 있는가, 대북사령탑으로서의 적격성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다. 고 후보자는 정보의 비전문가이고, 간첩석방활동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을 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정원은 있을 필요 없다.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하면 북한을 합법화된 단체로 인정하게 된다. 이런 전력에 비춰, 20여년 동안 반안기부 국정원 활동을 해온 것이 국정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일각에선 냉전적 사고라고 하는데 냉전적 사고로 판단한 게 아니라 국정원법 제1조 국가안전보장 업무를 적절 히 수행할 수 있을지를 검증한 것으로, 노 대통령이나 일부에서 하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인데 정보위의 의견이 대표성이 없는가. 대표성이 분명히 있다. '부적절' '부적합' '부적법' 세 단어는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여야가 '부적절한 사람'이라는데 동의했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무시하고 임명했다면 모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부적절 용어는 대통령 재량사항이라는 의미다. 서동만은 '부적합'으로 더 강하게 판단했다.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치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다. 의견제시에 끝나는 것이며, 구속력을 갖는다면 권력분립에 반한다. 대통령이 임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예산 안한다는 것은 과잉대응이다. 인사청문회법 권력분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좌파적 행보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알리느냐가 중요하다. 과잉대응은 적절치 않다.

▼안택수

노 대통령이 국회 무시하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경악 금치못하고 통분을 참을 수 없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도전하는가. 고영구씨 자격요건 심사 결과는 이념적으로 문제가 많고 편향된 사람이라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해 경과보고서에 담았다. 이럼에도 대통령이 국회의 권위와 기능 무시한 인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 대응도 정교하고 치밀하게 순서를 밟아서 해야한다. 고영구씨에 대한 문제 하나만 볼 때도 문제가 되고, KBS 사장에 제청된 정연주 사장도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 홍준표 의원은 과잉대응은 안된다고 했지만 적절한 수준의 대응은 해야 한다. 국회법안 심사에 있어 민생관련 법안은 다루고 그 밖의 법안은 노 대통령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찬성한다. 추경예산까지도 거부한다는 검토에 대해 긍정적이다. 본회의 열릴 때 긴급현안 질의하면 안된다면 5분 발언을 하러 대거 나서서 노 대통령의 반민주적이고 안하무인적인 일에 대해 비판 가해야 한다. 나는 고영구 국정원장과 정 사장이 이념적으로 문제 상당히 많다고 결론냈다. 이런 사람을 임명하는 노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 차원에서 헌법 65조의 탄핵소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소추할 수 있게 돼있다. 헌법상 위반된 것이다. 법률은 아니다. 헌법상의 국시에 어긋나는 인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 그냥 놔두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김무성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무시하는 것은 국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작태다. 잘못된 사고를 국민의 이름으로 책임지고 고쳐 나가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원 해체해야 한다.

▼안상수

노대통령이 의회주의를 철저히 유린했다.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견제하기 위해 검증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강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청문회법 개정해야 한다. 헌법에 위배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 아니다. 청문회 하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검증만 하고 아무런 의견 제시 못하는 것은 효과 없기때문에 동의 받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동의에 문제가 있다면 권고 문안이라도 선언적으로 넣어야 한다. 적절치 못한 인사를 해도 그 인사에 대해 아무런 힘이 없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는 해임권고 결의안이나 해임결의안이 있다. 무엇이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부정할 경우 어떤 사람이라도 해임할 수 있는 권고안을 내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소명에 대해 철저히 권한 행사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시켜야 한다. 검찰 독립시키는 법안 만들고도 통과 못시키는 다수당이 뭐냐. 강행처리 한다 해도 검찰의 독립 보장하는 조치 취했다면 대선에서 질 수 있었겠는가. 왜 맨날 특검만 의존하나. 한번도 강행 통과시키려고 노력한 적 있나. 지금이라도 검찰 독립시키지 않고서는 사정할 때 동교동계 한나라당 사정하면 어떻게 하려는가. 방송의 독립 위한 방안 있지 않나. 대선 앞두고 그거 하자고 말했는데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방송과 검찰의 독립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 억제하는 기본적인 요소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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