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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가 돌진 음주사고, 알고보니 여친이 운전…바꿔치기 적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10 15:54
2024년 5월 10일 15시 54분
입력
2024-05-10 15:31
2024년 5월 10일 15시 31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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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상가와 거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20대 남성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20대 여성 B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 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사고 당시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 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 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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