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지난해 9월 민주당 선대위 부집행위원장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건강과 당내 상황 때문이었으며, 대선 과정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피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려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홈페이지에 ID ‘빛이 되어’라는 네티즌이 올린 ‘(펌)민주당살생부’라는 글에서 ‘역적, 겁없이 반노의 깃발을 높이 들었음. 필히 퇴출대상’으로 거론됐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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