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의혹 國調 이견 계속…인수법 국회처리 막판진통

  • 입력 2003년 1월 21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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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21일 대통령직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의 국회 처리 일정을 논의하는 총무회담을 연기함으로써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000억원 대북비밀지원 의혹을 비롯한 ‘3대 의혹’ 사건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제 수용을 거듭 촉구한 뒤 “민주당이 (맞불용으로) 한나라당 관련 ‘9대 의혹’을 들고 나온다면 앞으로 회담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22일 한나라당사를 방문할 예정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와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간의 첫 대면이 새 정부와 야당간의 풍향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노 당선자와 서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양당 총무 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 한나라당은 강경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3대 의혹’ 규명에 대한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용 성격이 적지 않다. 서 대표는 “인수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늦출 생각은 없다”며 “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인수법 등의 처리를 합의해 놓고 ‘3대 의혹’ 사건과의 연계 처리 운운하는 것은 발목잡기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하면서도 ‘3대 의혹’과 인수법 처리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는 만큼 인수법 등의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 당선자가 당사를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이날 “서 대표와의 통화 사실은 물론이고, 고건(高建) 총리내정자도 언론에 일방적으로 발표하더니 당사 방문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노 당선자가 여야 당사를 방문해 총리내정자를 통보키로 한 것에 대해 “새로운 여(與)·야(野)·정(政)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바람직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가 제안한 대통령직인수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심사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법리에 맞지 않다는 법사위원들의 지적이 제기돼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인수법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해 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하위법인 인수법을 만들어 당선자에게 총리 지명권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데 법사위원 대부분이 공감한 것.

또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정원법 등 해당 법에 청문회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어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당선자가 지명하는 총리내정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되 임명동의안 표결은 당선자 취임 후 실시하는 방법으로 위헌 논란 소지를 없애고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합의해 22일 법사위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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