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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월 21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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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전봉진·全峯進 부장판사)는 21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주범으로 몰려 중형이 선고된 한승헌(韓勝憲) 전 감사원장 등 1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신군부에 저항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고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던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 대상자인 한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상현(金相賢) 이해찬(李海瓚) 설훈(薛勳) 의원과 한완상(韓完相) 전 교육부총리, 시인 고은(高銀)씨, 이문영(李文永) 경기대 석좌교수, 소설가 송기원(宋基元)씨 등 12명이 출석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문익환(文益煥) 목사, 언론인 송건호(宋建鎬)씨 등 6명은 유가족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조성우(趙誠宇)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집행위원장과 소설가 이호철(李浩哲)씨는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선고가 2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2001년 12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던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와 김홍일(金弘一) 의원 등 6명에 대한 재심에서 “이들의 행동은 신군부의 헌정파괴 행위를 막기 위한 헌법상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의 경우 내란음모의 주범으로 몰려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82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정치적 신분과 재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로 조작, 김 대통령과 문 목사 등 20여명을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김 대통령은 사형이, 문 목사 등 나머지 관련자들은 징역 15년 이하의 중형이 확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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