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언론사 과징금 취소' 특감 청구 자격 논란

  • 입력 2003년 1월 10일 18시 57분


우선 인수위가 특별감사 요청의 근거로 제시한 감사원 내규 감사청구시행방안에 따르면 ‘일정자격을 갖춘 자’는 공익과 관련된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는 국회 지방의회 시민단체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300인 이상 국민으로 국한돼 있다.

실제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9일 이 근거를 제시하며 “대통령은 감사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당선자 신분은 법적으로 아직 대통령이 아니다”며 “게다가 당선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요구가 있어 감사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300인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인터넷에 뜬 글로 300인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은 인수위의 감사 요청을 받아들인 근거로 대통령직인수위 설치령을 들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원은 협조해야 하고 감사원 내규에도 감사대상 기관(인수위)의 기관장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인수위가 국가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감사대상 기관이 되는 것이며 통상적으로 기관간 협조 차원에서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요청하면 수용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수위설치령은 현 정부와 차기 정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만을 위한 것으로 ‘협조’의 범위에 현 정부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까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인수위는 6개월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이를 감사대상 기관으로 분류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 이 때문에 당선자의 권한과 인수위의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감사원측은 “공정위가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과징금을 취소했으므로 합의제 결정은 존중한다는 게 감사원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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