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PT 특수지위란?

  • 입력 2003년 1월 10일 18시 32분


북한은 10일 정부성명을 통해 “미국과 IAEA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우리의 ‘특수지위’를 무시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줄곧 NPT상의 ‘특수 지위’임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논리는 이렇다. 93년 NPT탈퇴를 선언한 날짜는 3월12일. NPT규정에 따르면 탈퇴선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발생한다. 따라서 당시 북한의 탈퇴 선언은 6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하루 전날인 6월11일 북-미공동발표문을 통해 NPT 잔류에 합의했다. 당시 효력발생 하루 전에 ‘잔류’를 선택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만큼은 하루 만에도 탈퇴가 가능한 ‘특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북한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같은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국이기 때문에 탈퇴를 하려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다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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