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월 10일 18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북한의 논리는 이렇다. 93년 NPT탈퇴를 선언한 날짜는 3월12일. NPT규정에 따르면 탈퇴선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9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발생한다. 따라서 당시 북한의 탈퇴 선언은 6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하루 전날인 6월11일 북-미공동발표문을 통해 NPT 잔류에 합의했다. 당시 효력발생 하루 전에 ‘잔류’를 선택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만큼은 하루 만에도 탈퇴가 가능한 ‘특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북한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같은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회원국이기 때문에 탈퇴를 하려면 90일간의 유예기간을 다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