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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15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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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동안 대통령선거 당선증을 당선자 대신 소속 정당의 사무총장 등이 대신 수령해 왔으나, 그 같은 관행은 국민을 대신해 당선증을 전달한다는 당선증 교부식의 참 의미를 퇴색시킨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었다”며 “이번 대선부터는 당선자가 직접 참석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에는 ‘선관위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