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4월25일로 변경

  • 입력 2002년 12월 6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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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재 5월1일로 돼 있는 ‘법의 날’을 내년부터 4월25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지난달 입법예고 했으며, 이달 중순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58년 사회주의국가의 메이데이(5월1일)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미국이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은 우리의 전통이 고려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로 변경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재판소구성법 시행일’(4월25일)과 최초의 통일법전인 ‘경국대전 반포일’(11월9일), ‘제헌절’(7월17일) 등 3개 기념일을 후보군에 놓고 의견 수렴 작업을 해왔다.

새로운 법의 날 선정의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은 1895년 공포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사법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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