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鄭 '분권형 대통령제' 합의]개헌전엔 책임총리制로 분권

  • 입력 2002년 11월 29일 19시 06분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이 29일 합의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실제로 성사되면 대통령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제왕적’ 국정운영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러나 분권형 대통령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양당간에 인식차가 엄존하는 데다 개헌에 필요한 현실적 장애물도 적지 않아 합의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권형 대통령제 국정운영〓통합21측 안(案)대로 2004년 5월 17대 개원국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이 발의되고 그해 말까지 개헌이 완료될 경우 이르면 2005년, 늦어도 2008년부터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안보 등 외치(外治)만을 관장하는 ‘반쪽 대통령’이 된다.통합21측 안(案)대로 2004년 5월 17대 개원국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이 발의되고, 그해 말까지 개헌이 완료될 경우 2005년부터 대통령은 통일 외교 국방 안보 등 외치(外治)만을 장악하는 ‘반쪽 대통령’이 된다. 경제 치안 복지 등 내치(內治) 분야는 총리가 통할하며 해당 분야 각료에 대해 실질적인 임면권을 행사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능케 했던 권력기관 중 검찰 조세 금융분야도 총리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양당 합의문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근간으로’라는 개헌 방향만 규정돼 있을 뿐 통합21의 안이 100% 관철된다는 보장은 없다. 민주당은 특히 구체적인 분권 내용은 대선 이후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측은 분권형 개헌의 내용을 현행 헌법의 범위에 있는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명문화하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공동정부 구성 가능성〓집권 이후 개헌이 이뤄지기 전에도 ‘분권’ 정신에 따른 국정운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 후보는 이미 집권 후(개헌 여부에 관계없이) 헌법상의 ‘책임총리제’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관심의 초점인 ‘책임총리’를 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 양측은 “합의된 바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통합21의 한 관계자는 “노 후보의 판단과 결심에 달려 있는 사안”이라며 공동정부 형태의 국정운영을 당연시했다.

정 대표를 총리에 임명할 경우 노 후보가 “집권하면 총리는 제1당에 맡기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양당 주변에서는 “노 후보가 한 말은2004년 제17대 총선 이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당 모두 합쳐 개헌에 필요한 원내정족수(국회의석수의 3분의 2)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현실에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단순한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양당 관계자들은 △노 후보 집권 후 정계개편을 통한 의석 증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에 관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 확산 △17대 총선에서의 압승을 통해 개헌 정족수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권’ 자체가 아직은 가능성에 머물러 있고, 집권 이후의 정국구도 변화도 양당의 희망대로 굴러갈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분권형 대통령’은 아직 ‘도상 시나리오’의 차원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민주당·국민통합21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합의내용▲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최대한 함께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헌을 최선을 다해 추진한다.

·이 개헌안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양당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17대 개원국회에서 발의하여 추진한다.

민주당-국민통합21 개헌 추진 일정
16대 대선∼2002년 12월19일대선에서 17대 총선공약으로 개헌방침 제시,사실상 대선공약화
17대 국회의원 총선(2004년 4월)총선에서 양당 공약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약속 제시
17대 국회 개원(2004년5월)개원 국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발의(4년 중임제 포함)
2004년 말 또는 17대 국회끝나는 2008년 5월까지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완료(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국민투표 과반수 찬성)
새 헌법 발효 이후·대통령과 총리 국정분담·2008년 4월 대선 총선 동시실시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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