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89% “쟁의 찬성”

  • 입력 2002년 10월 31일 01시 16분


전국공무원노조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하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이 우려된다.

공무원노조는 28일부터 3일간 전국 15개 본부와 161개 지부의 6급 이하 조합원 6만9548명을 상대로 ‘공무원조합법 저지와 공직사회개혁 대정부 교섭쟁취를 위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5만637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5만353명이 찬성을 해 89%의 찬성률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투표 결과가 쟁의찬성으로 나옴에 따라 3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 방법과 수위 등을 결정한 뒤 이르면 11월초 전 조합원이 연가를 내고 파업에 돌입하는 한편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쟁의행위는 물론 찬반투표 자체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만큼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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