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물자 부당동원 단속

  • 입력 2002년 1월 27일 18시 00분


사정당국은 27일 특정인이나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 또는 기관장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의 인원이나 물자가 동원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보물발굴 사업에 국가정보원 해군 해경 등 국가기관들이 동원된 것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공공기관에도 있을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합동점검단 및 분야별 점검단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인적 물적자원의 부당한 동원 사례를 집중 점검해 공공기관의 부당한 동원을 부탁한 사람이나 이에 응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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