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거래정보 요구땐 법적근거-책임자 명시”

  • 입력 2001년 12월 19일 22시 18분


내년 7월부터 금융감독기관이나 검찰,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를 요구하려면 반드시 ‘표준양식’에 맞춰 법적 근거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정보제공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반드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요구의 법적 근거, 거래기간, 요구 기관의 담당자와 책임자를 밝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내용 의무보관기간을 현재의 ‘정보제공일로부터 3년간’에서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간’으로 늘렸다.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기관이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에게 10일 안에 통보하도록 한 시행령의 통보의무 규정을 법률에 명시했다. 단, 정보 요구기관이 통보를 늦춰줄 것을 요구할 경우 3개월 범위에서 2회, 총 6개월까지만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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