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재협상 논란

  • 입력 2001년 11월 20일 16시 19분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파기 및 재협상촉구 국민서명운동본부(대표 박찬종·朴燦鍾)는 7월초부터 지금까지 웹사이트(www.pcj21.com)를 통한 서명자수가 70만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 절대 불가’ 라는 방침을 지키고 있다.

▽논란의 초점=한일어업협정이 독도의 영유권을 훼손했느냐가 핵심이다.

당시 한일 양국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준으로 배타적 전관수역을 정했다. 이에 따라 독도는 한일 중간수역 안에 위치하게 됐다.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활동을 지탱할 수 없는 바위섬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는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에 따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재협상론=국민서명운동본부는 한일어업협정이 독도(獨島) 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확보하지 못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직접 손실만 연간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

한국해양대 법학부 김영구(金榮球)교수는 “독도문제는 단기적인 실리보다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과 영토적 보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며 “한일어업협정에는 문제가 많다” 고 말했다.

김교수는 “현재 독도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바위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바위섬을 기준으로 EEZ를 정한 국제 사례도 많다” 고 덧붙였다. 따라서 독도를 기준으로 EEZ를 확실하게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과 재협상 반대론=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은 영해 문제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한국이 현재 독도를 실질적으로 영해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권을 훼손 당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한국어선의 일본 EEZ내 어획량이 일본 어선의 한국 EEZ내 어획량의 9배에 이르는 등 실익도 한국측이 더 크다는 것.

해양수산부 박덕배(朴德培) 어업자원국장은 “내년 1월22일 이후 어느 한쪽이 파기통보를 하면 한일어업협정은 6개월 뒤 실효되지만 중대한 사정없이 국가간 협정을 파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설명했다.

대전대 법학부 이창위(李昌偉)교수는 “재협상론은 일본의 반응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이상에만 치우친 주장” 이라면서 “오히려 현재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영유권마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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