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추경 1일 처리키로…조세특례법등 의결

  • 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41분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2002년 3월31일까지 1인당 5000만원까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하면 가입 첫해에는 저축액의 5%, 다음해에는 7%를 각각 세액 공제하고,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동의안은 정부가 올해말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각각 15억달러씩 보증한다는 내용.

한편 여야는 1조88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은 11월2일 처리하기로 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