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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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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민련과 공조 없이도 △헌법개정안 의결 △국회의원 제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등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하는 아주 특별한 안건 외에는 한나라당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국회의장단 선거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등은 더더욱 그렇다.
민주당도 이 같은 현실은 인정하고, 국회에서의 각종 안건 처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개혁 기조를 되돌리는 무원칙한 타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원정년 조정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법률안 처리와 관련해 거대 야당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는 여권의 유력한 대응수단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으나 건국 이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총 65건에 불과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99년 정부안과는 달리 통과된 규제개혁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적이 있을 뿐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89년 3월 당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13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게 가장 최근 사례. 13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8건은 모두 폐기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