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위반" 제보 시민에 최고 30만원 포상

  • 입력 2001년 4월 1일 17시 49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고발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선거법위반 행위를 제보한 시민에 대한 포상금을 현재의 15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고발사안은 10만원, 수사의뢰사안은 5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선관위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모두 78건에 114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포상금 지급 새 기준.

▽고발사안=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30만원, 후보자의 배우자 및 그 가족 25만원, 기타 20만원 ▽수사의뢰사안=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20만원, 후보자의 배우자 및 그 가족 15만원,기타 10만원 ▽경고=5만원 ▽주의=3만원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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