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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19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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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15대 국회에서 신임 총리 인준절차를 밟기에는 시간도 촉박하거니와 낙선 의원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6월5일 개원 예정인 16대 국회에서 신임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 ‘인사청문회’가 신임 총리의 인준을 더욱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여야는 2월 국회법 개정시 인사청문회 실시를 명문화하면서 “청문회에 필요한 절차규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지만 이에 맞는 ‘인사특별위원회 법안’ 등 후속 법률을 만들지 않은 상태.
야당이 후속 법률을 제정한 뒤 신임 총리 인준절차를 밟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후속법률을 만들기엔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 16대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래저래 신임 총리 인준절차는 늦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