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97조]보도관련자 금품향응 금지

  • 입력 2000년 5월 18일 19시 50분


선거법 97조는 1, 2항에서 선거 관계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는자 또는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항에서는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 235조는 97조 규정을 어길 경우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향응을 받은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법 264조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는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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