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고소득자 중과세案 후퇴…세법개정안 수정의결

  • 입력 1999년 11월 26일 19시 46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15선언에 따라 재벌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중과세하기로 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부분 후퇴, ‘국회가 내년 총선을 의식하여 과세형평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등 6개 세법개정안을 26일 일부 수정 의결,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소주세율 인하문제는 다음주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 확대〓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가 폐지되면서 새로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 범위는 당초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6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재경위는 이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으로 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 7월엔 기준을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시작한 뒤 과표양성화의 성과, 경제규모 변동 등을 감안하여 6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부가가치의 10%인데 비해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란 점 때문에 업종에 따라 매출액의 2∼4%만을 내게 된다. 간이과세자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부가세수입이 줄어들게 되며 대신 봉급생활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대주주 세부담 안늘어〓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상도 당초 ‘대주주’로 돼있던 것을 재경위는 ‘1년 미만 단기보유한 대주주’로 제한했다.

대주주의 경우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게 보통이므로 당초 세법개정안이 내세웠던 ‘대주주에게 세금을 무겁게 물린다’는 취지는 실현되지 못한 셈.

즉 대주주가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뒤 판 경우는 정부 개정안대로 △양도차익 3000만원이하 20% △3000만원초과∼6000만원이하 30% △6000만원 초과 40%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중소 벤처기업의 대주주는 아예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세금감면 확대〓재경위는 또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90%를 법인세에서 감면받는 지주회사 범위를 ‘자회사(상장법인)지분비율 50%초과’에서 ‘30%초과’로 확대했다.

올해말에서 내년 6월말로 연장될 예정이던 △과잉생산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중고투자설비 세액공제 △금융부채 상환용 부동산양도 및 중복자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구조조정 지원세제는 내년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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