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파문/여야 國調합의이후]증인채택-시기 이견

  • 입력 1999년 10월 29일 20시 54분


여야가 ‘언론대책문건’파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나 증인과 국정조사 시기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절충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밝혀내는 계기로 삼겠다고 벼르는데 반해 여당은 야당의 무차별적 폭로공세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는 태세다. 3당 원내총무들이 29일 여야 공동의 국정조사 실시 원칙에만 합의하고 조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키로 한 것도 이같은 견해차이 때문이다.

먼저 증인 채택문제부터 여야의 견해는 다르다.

한나라당은 ‘언론대책문건’대로 언론장악 음모가 진행됐느냐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언론기본정책 결정에 참여한 청와대 관계자와 언론사 세무조사 및 내사 등에 개입한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을 광범위하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형근(鄭亨根)의원이 문건 작성책임자로 지목했던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와 이강래(李康來)전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는 정의원의 폭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국정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의원과 문건 작성자인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 제보자인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 이종찬부총재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회의는 또 제보자인 이기자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만났다는 점에서 이총재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착수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도 여야는 다른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주초부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기간도 20일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는 가능한한 빨리 시작하되 예산안 심의와 정치개혁법 개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10∼14일 안에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각론에 관한 줄다리기로 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