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배상 책임소멸 안됐다… 유엔인권委 결의안

  • 입력 1999년 8월 27일 19시 10분


2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폐막 하루 전인 26일 군대위안부 배상문제가 평화조약 평화협정 등으로 소멸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7일 밝혔다.

유엔 인권소위는 결의안에서 “(전시)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와 개인의 권리 및 의무는 국제법상으로 평화조약 평화협정 사면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인권소위의 결의안은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인 배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일본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우리 입장은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민간차원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토대로 계속 일본 정부의 배상을 촉구할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결의안은 일본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에게 전시 조직적 강간 및 성적노예문제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내년 인권소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맥두걸 보고관의 임기를 사실상 1년 연장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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