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사상 첫 도입…여야, 13일 法제정키로

  • 입력 1999년 8월 12일 18시 23분


여야는 12일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키로 합의하는 등 특검제 협상을 사실상 타결,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달 내에 특별검사가 선임돼 ‘고급옷 로비 의혹사건’과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 요청으로 대한변협이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을 준비기간 10일에 수사기간 30일(1회 연장 가능)로 잡아 최장 2개월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1명, 수사관 8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여야는 또 특별검사의 활동비용은 특별검사가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기획예산처가 정부 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특별검사의 활동범위 및 해임사유, 법안 명칭 등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 중이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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