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신]임대매장서도 면세점 운영 가능

  • 입력 1999년 6월 8일 20시 06분


다음달 초부터는 매장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면세점(Duty Free Shop)’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국제행사에 따른 면세점의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장을 임대해서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보관할 경우 까다로운 신고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달 초부터 신고필증 교부절차를 없애는 한편 신고접수 방식도 팩스와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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