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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6월 1일 2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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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무는 김장관이 검찰총장 시절 동서울상고 부지이전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허위에 근거한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총무는 “본인에게 3천만원을 준 장본인이라고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윤석주 전동서울상고 재단이사가 돈을 준 시기와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데도 검찰이 허위진술에 기초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