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장은 “이같은 사실은 한씨의 변호인이었던 강신옥(姜信玉)변호사의 동아일보 인터뷰에도 나와 있다”면서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이부장은 “한성기씨에 대한 감청과정에서 이회성(李會晟)씨와의 통화내용이 포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한편 이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이회성씨가 한씨에게 10여차례 전화를 했고 한씨는 회성씨에게 훨씬 더 자주 전화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은 친밀한 관계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부장은 이어 “총격요청 3인방의 공소유지를 위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으나 재판에 계류 중이라 발표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감사에서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김도언(金道彦)의원 등은 “검찰 수사결과 총격요청 3인방과 한나라당은 무관함이 밝혀졌는데도 한나라당이 관련돼 있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한 이유가 뭐냐”고 따지고 총격요청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및 불법감청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