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보안법 독소조항 개정…그때까진 현행법지켜야』

  • 입력 1998년 9월 9일 19시 20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일 멀지 않은 시기에 선거공약대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려 하나 그때까지는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을 어떤 경우에도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제사면위의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세계인권선원 지지서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준전시 상태에 있는 북한이 잠수정을 침투시키고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쉽게 얘기할 수 없으며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정국을 긴장시켜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네총장은 김대통령이 80년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전 세계에 보낸 공지문을 김대통령에게 전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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