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치특위 개혁안 잠정시안 요지]

  • 입력 1998년 8월 7일 16시 55분


국민회의는 7일 정치개혁특위(위원장 趙世衡총재권한대행) 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선거, 정당제도개혁 등 3개 분과위가 상정한 정치개혁 방안에 대한 중간점검을 벌였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달말까지 논의를 계속, 당 차원의 개혁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치개혁특위 3개 분과위가 마련한 정치개혁 잠정시안의 요지.

[국회제도]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국회의장은 임기 개시일부터 임기만료시까지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추천 후보로 출마하고자 할 때는 임기만료 60일 전부터 당적보유 허용.

◇국회 상시개원체제 확립=매월 1일 임시회를 자동개회하되 월,화,수요일은 상임위 활동, 목요일은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요일은 휴회토록 하는 「의사일정 캘린더제도」도입.

◇대정부질문=48시간 이전에 서면질의를 하고 「선(先)답변-후(後) 구두질문」방식 도입.

◇기록표결제=모든 표결에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

◇날치기 방지(미결정)=본회의 의결에 있어 반드시 두 개 이상의 교섭단체 참여를 의무화.

◇소위원회 상설화=각 상임위에 5개 이내의 상설 소위원회를 두고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완화.

◇상임위 질문방식=일문일답식 질의방식을 의무화하고 각 위원별로 15분의 발언기회를 보장하되 교섭단체별 발언시간 총량제 도입.

◇상임위원 임기연장(미결정)=상임위원장, 간사, 위원 선정에 있어 해당 상임위 내에서 「선임 우선원칙」방식 도입.

◇상임위 겸임제도=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상임위 수를 늘리고 위원회 정수를 낮춰 복수상임위제 도입.

◇회의실 운영방식 개선=의원의 고정좌석제와 상임위별 지정 회의실 폐지.

◇회의실 공간 확충=상임위원장실을 폐지하고 위원장의 경우 의원회관 의원 사무실 확장.

◇예결위 상설화(미결정)=예결위를 상설특위로 하되 타위원회와 겸직토록 하며 임기는 1년씩 순환.

◇상임위 예비심사(미결정)=상임위 예비심사제를 현행대로 두되 의견제출권을 명시.

◇인사청문회=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 선출 또는 추천에 있어 본회의 의결 이전에 소관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인사청문회 개최.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등 헌법상 국회의 동의 또는 선출을 요하는 자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장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으로 함.

◇국정감사제도 개선=국정감사를 연 1회 실시하되 위원회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조정.

◇국정조사제도 발동요건 완화(미결정)=본회의 3분의 1이상의 연서요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게 함.

◇국정조사제도 개선(미결정)=본회의 또는 국정조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정조사 사안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 조사할 수 있도록 함.

◇감사원에 대한 회계감사 요구(미결정)= 본회의 및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에 특정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본회의 독회제도=법안의 본회의 의결에 앞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토론과 수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안 축조심사 의무화=위원회의 안건심사 과정에서 축조심사과정 의무화.

◇법제관 제도 도입=법제기술을 전담으로 하는 전문기구로 법제관을 의장직속으로 설치.

◇의원 보고 책임자제도=어떤 사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중 1인을 보고책임자로 지정.

◇법안실명제=법안 발의자의 이름을 따 법안의 이름을 정함.

◇졸속입법 방지=정기국회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법안 및 예산관계법률안만 처리하고 이외의 법안은 정기국회 이외의 회기에서 처리.

◇입법공청회, 청문회 활성화=공청회 및 입법청문회 개최 요건을 재적의원 4분의 1로 완화.

◇의사중계방송=의사중계를 전담하는 공영채널 마련.

◇국회 옴부즈맨 제도 도입(미결정)=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회의 국정감시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국회에 3인의 옴부즈맨(호민위원)을 둠.

◇속기록 공개 의무화=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속기록을 회의 종료 24시간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

[정당제도]

◇지구당 존폐문제=지구당 존폐문제를 계속 논의하되 지구당 존치시 유급 당직자 수를 1인으로 축소.

◇정당의 당비=당비납부의 의무와 당원의 권리를 연계해 일정기간 당부납부 실적이 있는 당원만 의결권, 당직취임권, 공직선거 후보자 피선자격을 부여.

◇당내 민주화=지구당에서 선출직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선출직, 당연직, 임명직으로 구성되는 대의원들의 투표로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정당명부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에서도 비례대표 공천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정책연구소 또는 정책연구법인을 설립토록 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

[선거제도]

◇국회의원 정수(다수안)=고비용 정치구조의 타파를 바라는 국민정서를 감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백99석에서 50석 정도 줄이되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을 2대1로 하는 안과 1대1로 하는 안을 검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다수안)=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수로 배분하는 일본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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