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03 19:241998년 8월 3일 19시 2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이산가족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영세민에 국한돼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지원금액은 생사확인 비용 40만원, 항공비 60만원을 포함한 상봉추진비 1백40만원 등 최대 1백80만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