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상봉 지원대상 확대…60세이상 이산가족으로

  • 입력 1998년 8월 3일 19시 24분


정부는 남북이산가족간의 생사확인 및 교류, 상봉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산가족 중 ‘영세민’에 한정돼 있는 정부의 지원 대상 범위를 ‘60세 이상의 이산가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이산가족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영세민에 국한돼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지원금액은 생사확인 비용 40만원, 항공비 60만원을 포함한 상봉추진비 1백40만원 등 최대 1백8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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