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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30일 0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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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청탁을 받은 후 이전사장은 96년1월 경성건설의 경기 용인시 기흥읍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채권도 확보하지 않은 채 1백50억원을 선지급금으로 지급하는등 9백59억원을 특혜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성의 이회장은 정치인들에게 청탁을 부탁하거나 청탁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수사기록에 나타났다.
〈이수형·조원표기자〉sooh@donga.com